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에 있다. 때문에 개정안 시행 전에는 별도로 마련된 주정차 금지 안내가 없다면 합법적으로 주차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확대되면서 안내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없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유로는 이 구역내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들이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 첫 날 부터 지금까지 스쿨존 주정차 금지를 놓고 시민들의 의견이 여전히 나뉘고 있다.
① 불법 주정차 반드시 뿌리 뽑아야
불법주정차구역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말, 어린이 교통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 후속 조치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이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가장 걱정된다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상에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언제 어디에서 아이들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제일 많이 올라왔다. 실제로 고 김민식 군 역시 차량으로 인한 시야 사각지대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불법주정차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지역으로 확대한 대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주차구역 부족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불법주정차에 대해 어느정도 봐주는 편이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인 결과, 서울시에서만 약 2주 동안 단속 대수 13,215대, 총 10억 60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참고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일반 도로보다 3배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 될 수 있다. 참고로 보다 엄격한 단속을 위해 전국적으로 스쿨존 수백 곳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② 현장에선 과태료 폭탄에 시민들의 분노만 쌓이는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 주택가 시민 및 상가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과 관련된 항의나 문의 전화가 이어져 업무가 마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원상 복귀시키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다.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교통 안전은 공감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단독 주택 주민들의 경우 주차 공간이 협소해 이면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보니 더욱이 불편함을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불과 몇 발걸음 차이로 같은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다르게 적용되는 곳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 주민들 입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꽃집이나 편의점 등 판매 물건들을 싣고 내려하는데 단속 때문에 먼 곳에 주차를 한 뒤 이동해야 한다며 하소연이 이어졌다.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들과 상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서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대안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③ 시민들 난리가 계속되자 이런 대책도 나왔다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서울시는 등하교 시에만 예외적으로 잠시 차를 세울 수 있는 ‘안심 승하차 구역’을 마련했다. 참고로 통학거리가 멀거나 어쩔 수 없이 통학 차량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 및 보육 기관이 지자체에 요청하면 별도로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지정 받을 수 있다.
서울 시는 이런 ‘안심 승하차 구역’을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천7백여 곳 중 201곳에 설치중이며,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반대 의견의 시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 일반 시민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
분명 모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차량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은 동의할 것이다. 어린이 사고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마찬가지로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주민들 및 자영업자들, 오히려 아이들의 위험이 더 우려되는 이번 정책에 아쉬움이 느껴진다.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그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