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작년 11월 새벽 3시에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흑석동의 한 교차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흰색 차량이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다. 사고 차량은 보행자를 친 뒤 차에서 내려 차 하부를 살피는 등 여러 행동을 보였다. 알고보니 이 차량의 운전자는 만취상태로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교통섬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망한 보행자는 낮에는 회사일,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초등학생인 두 딸의 학원비를 벌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고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 놀랍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험 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형을 선고한 것이다.
② 법은 강력한데, 판결은 솜방망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용서받지도 못했기에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섞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징역 4년이라는 것이 한탄스럽다는 의견과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가장으로서 남일 같지가 않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시민들이 많았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면 감면해주는 우리나라는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매우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음주운전 적발시 윤창호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실 이번 판결이 윤창호법 범위안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최소 기준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③ 강남 한복판에서도 음주사고 발생
얼마 전에는 대낮에 강남 스쿨존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군(9)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음주를 한 차주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 졌으며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차를 끌고 나왔다가 대형 사고를 저질렀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에 스쿨존 사고가 겹쳤다.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두가지에 해당되는데, 민식이법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요컨대 처벌 수위는 비슷하지만 스쿨존 특성을 감안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전 차량 탑승 시 음주측정 장치 의무화 해야
기존에 있던 법을 바꾸기 어렵다면, 애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차량에 음주측정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시동을 켜기 전 반드시 음주측정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해 음주사고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 시동을 켤 순 있겠지만, 이 경우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런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앞으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
판사 치여 죽은거 아니었엉?
사고 발생시 법조인은 절대 안 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