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날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명절이다. 고속도로는 작년 추석 못지 않게 곳곳에서 정체가 상당하다. 그런데 이런 정체를 겪어보면, 넓은 고속도로에서 대체 왜 차가 막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좀 더 알아보려 한다.
① 넓은 도로에서 정체, 원인은 ‘이것’?
이미 많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주로 고속도로 정체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주로 1차로인 추월차로에서 저속으로 달리는 ‘정속주행’이다. 실제로 ‘지정차로제’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추월은 왼쪽 차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맨 왼쪽 차선은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다.
이 말인즉 추월차로는 ‘추월’한 뒤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용도란 뜻이다. 다시말해, ‘추월 할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차선이란 뜻이다. 하지만 목적이 무색하게 주행을 하다보면 ‘추월차로’가 ‘주행차로’인듯 유유자적 달리는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② 지난해는 되고, 올해는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으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뒤, 계속해서 추월차선으로 달리는 ‘앞지르기 위반’을 단속해 왔다. ‘앞지르기 위반’ 적발 시, 범칙금으로 6만원이 부과되는 엄연한 단속 대상이었다. 문제는 ‘범칙금’의 경우, 법적으로 ‘실제 운전하면서 잘못을 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 있다.
운전자를 처벌 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차량 번호판과 달리 적발 당시 누가 운전하고 있었는지는 현장에서 차를 세워 운전자를 확인하기 전까진 ‘100%’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 때문에 여태까지 앞지르기 위반을 하더라도 교통경찰에게 현장 적발되는 경우만 범칙금 부과가 가능했다. CCTV나 블랙박스 신고 영상으로는 운전자 특정 및 범칙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더 이상 이런 꼼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범칙금’이 ‘과태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③ 특정 속도 미만일 경우 예외?
범칙금과 과태료,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사실 법적인 정의로 따지면 다르지만, ‘누가 벌금을 내냐’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범칙금은 ‘운전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라면, 과태료는 ‘해당 차량의 주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다.
이 말은 ‘차 번호판’만 제대로 찍혔다면 차주를 확인해 과태료 발급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앞지르기 위반’ 신고를 당하면 과태료 7만 원 부과받을 수 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한다. 언제나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정체 등의 이유로 표정 속도가 80km/h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추월차로로 주행을 했더라도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니다. 운전을 하면서 예외만 기다릴 수는 없는 일,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면 추월차로에서 추월한 뒤에는 꼭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④ 답답하다고 ‘이것’하면 보복운전?
만약 1차로 정속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면, 이때는 하는 수 없이 오른 쪽으로 추월하거나 비킬때 까지 기다리것을 추천한다. 답답한 마음에 경적을 울리거나 패싱라이트(상향등 깜빡이)를 켜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난폭 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 21조에는 방향지시등, 등화기(전조등), 경음기(경적)을 활용하면서 추월을 하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보복운전이란,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그리고 난폭운전은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어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할 때 적용된다.
즉, 한 두 번 정도 신호를 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앞 차량에게 반복적인 경적소리와 패싱라이트를 켜게 된다면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할 수 있다.
■ 추월한 김에 그대로? = 상품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품권’이라고 불리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여태까지 괜찮았으니 올해도 괜찮겠지’싶은 마음에 추월 후 복귀하지 않고 내달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