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드디어 출시된 ‘GMC 시에라’, 커도 너무 크네
요즘 국내 자동차 시장은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대형차가 대세다. 업계에선 새롭게 출시하는 신차의 차체 크기를 키우고 공간성을 개선하는 등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형 SUV와 픽업트럭 장르는 최근 들어 다양한 신 차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GMC가 국내에 ‘시에라’를 국내에 출시했다. 이 차는 GM 산하 프리미엄 SUV·픽업 전문 브랜드인 GMC의 풀사이즈 픽업트럭이다. 풀사이즈급 픽업트럭은 이보다 먼저 한국GM이 콜로라도를 통해 한국 시장의 수요를 살핀 뒤 새롭게 개척하는 장르다.
GMC 시에라는 풀사이즈 다운 거대한 사이즈를 갖고있다. 전체 사이즈는 전장 5890mm, 전고 1950mm, 전폭 2065mm, 휠베이스 3745mm다. 먼저 국내 시장에 상륙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타호’ 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진다. 모델별로 전장 차이만 해도 각각 510mm, 538mm에 달한다.
② 문제는 주차! 국내 주차장 사이즈는?
‘크다’라는 말보다 ‘거대하다’라는 말이 더 잘 맞는 GMC 드날리. 이 차로 국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도 괜찮을까?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일반형 주차 단위 구획’ 최소 기준은 2.3m(폭)X5.0m(길이)로 적용돼 왔다.
이후 승용차 차량 제원 증가와 중·대형차 선호 현상이 심화되자 지난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X5.1m)’이 도입돼 길이와 폭이 소폭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이 되어도 국민 주차 불편과 문 콕 사고 발생 비중이 급증하자, 정부는 다시 한 번 주차 구획 기준 개정안을 내놓았다.
2019년부터 시행된 최신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 구획 최소 기준 ‘일반형’은 2.5m X 5.0m로 폭 20cm가 확대됐으며, ‘확장형’은 2.6m X 5.2m 규격으로 기존 대비 폭 10cm, 길이 10cm가 늘어났다. 문제는 시에라의 경우 북미 시장에 특화된 모델이다 보니, 최신 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해도 차량 앞머리가 690mm 가량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만약 거주 중인 건물이 최신 개정안 이전에 지어진 것이라면 주차 공간 밖으로 돌출되는 부분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③ 난이도 최상 ‘시에라’ 주차, QnA로 살펴보는 상황들
Q 1 : 외출 하려고 나섰다가 발견한 ‘문콕’ 상처, 보험 처리 될까?
A : 답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차보험은 알다시피 사고 건수별로 처리되기 때문에 문콕도 사고 이력으로 남을 수 있다. 때문에 자차보험으로 처리 전 담당 보험사와 사고 이력 유/무에 대해 체크 해보기를 권장한다.
Q 2 : 내 차 앞에 세워진 ‘GMC 시에라’, 밀다가 사고가 났다면?
A : 거대한 차량 사이즈 때문에 ‘GMC 시에라’에게 이중 주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런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미는 사람이 무리하게 힘을 주어 부딪히거나 이중 주차 시 핸들을 똑바로 정렬하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 밀려 접촉사고를 내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차를 민 사람과 이중 주차한 차주에 8:2의 과실로 정한 바 있다.
Q 3 :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GMC 시에라’, 처벌 가능할까?
A : 한 덩치하는 ‘GMC 시에라’, 어디에 주차하든 쉽게 눈에 띄일 것이다. 그런데 전용주차공간에 주차했을 때 처벌 가능여부, 만약 ‘이곳’에 주차되어 있다면 처벌이 어렵다. ‘이곳’은 경차전용구역, 여성우선주차구역과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이다.
■ 결국 에티켓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GMC 시에라’의 차 크기 특성상, 국내에서 주차 관련 이슈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붙을 수 밖에 없을 듯하다. 대형차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장 크기가 늘어나거나 관련 법안이 뒤따를 필요가 있겠으나, 아직은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GMC 시에라’ 차주는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꼭 전화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