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울시,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 추진
서울시가 버스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에서 서울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하면 기본료만 내면 된다. 만약 이번 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일본 수준의 대중교통 비용을 내야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
② 버스 거리비례제, 추가 요금 얼마나 낼까?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앞으로는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선 버스와 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 구간은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특히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탈 경우 마찬가지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빨간색 광역버스는 30~60㎞이내에선 5㎞마다 150원, 60㎞ 초과 시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질 예정이다. 한편 심야버스는 30~60㎞ 구간에서 5㎞마다 140원, 60㎞ 초과 시 150원이 더 부과될 전망이다. 다행히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③ 버스 기본료 인상도 진행된다
의견청취안을 살펴보면, 간선 및 지선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두 가지 안이 있다.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것이 제시된 것이다. 한편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된다. 심야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린다. 지하철은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1650원 정도로 오르는 것인데 버스의 인상 폭과 동일하다.
심지어 거리비례제 요금도 오른다. 10~50㎞는 5㎞마다 150원, 50㎞ 초과 시 8㎞마다 150원으로 각각 50원씩 인상된다. 출퇴근 거리가 긴 직장인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의 경우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다만 기본거리 초과 시 50원 오른 5㎞당 150원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된 상황이다.
■ 물가 상승, 노인 무임승차 이슈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 마지막이다. 이후 7년 넘게 비용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물가 상승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노인 무임 승차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원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노인의 연령이 재정의 되고 있는 만큼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한 적절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