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업계 화두, IRA 세부 규정안 발표
오는 30일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가 주목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요건인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이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를 여럿 거느리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반영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② 배터리 관련 세부 규정?
미국 IRA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대당 최대 7500달러)을 받기 위해선 배터리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이 50% 이상 들어가야 하고, 배터리에 탑재되는 핵심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한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즉, 전기차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 이상 사용해야만 3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터리 내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을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야만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③ 업계가 주목하는 핵심 이슈
대한민국 정부와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소재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요점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음극재가 부품과 광물 중 어느 쪽으로 분류될지에 있다.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양극재·음극재를 배터리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보조금을 받지만, 광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앞서 미 재무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IRA 백서’에선 양극재·음극재를 핵심 광물로 규정했는데, 이 분류가 세부 규정안에도 그대로 적용될지가 관건이다.
만약 유지된다면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리한 규정이다. 양극재·음극재도 광물로 간주할 경우 재료를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④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일각에선 긍정적인 여론도 나온다. 세부 규정이 한국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 관측하는 것인데, 한국산 배터리가 아니면 사실상 IRA 규정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편의를 상당 부분 반영해 줄 것이라는 게 이유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세액공제 대상국으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았지만, 이들 국가가 한국 배터리 업계의 광물 조달처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내 배터리 업계는 광물 조달국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주요 광물인 리튬, 니켈 등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다수 매장돼 있다. 이들 국가가 핵심 광물 조달국으로 인정되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미국 시장 공략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미국 내 기업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다. 미국 내 공급망 강화라는 기존 IRA 도입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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