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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차에 열받은 정부” 앞으로 나올 현대차 신차에 ‘이 기능’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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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텔스차 뿌리뽑는다
법적으로 스텔스차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
스텔스차 근절로 교통안전 개선 기대

진짜로 위험한
스텔스차 사라진다

스텔스차야간 운전할 때 골칫거리였던 스텔스차가 사라질 전망이다.얼마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 판매되는 자동차에서 전조등과 미등 ‘오프(OFF)’ 버튼을 없앨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자동차 전조등과 미등을 끌 수 없도록 오프 버튼을 없애고, ‘오토(AUTO)’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규정 개정을 2024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같은 시기 비슷한 내용의 국제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도로 위험 요소 1순위로 거론되어 온 스텔스차가 뿌리 뽑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이지 않아서 초대형 사고
원인이 되는 스텔스차

스텔스차야간에 운전해 본 사람이라면 스텔스차의 위험성을 공감할 것이다. 고속도로, 도심 한복판 구분 없이 스텔스차는 종종 목격되곤 한다. 스텔스차란,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끄고 도로를 달리는 차다.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항공기 기술에 빗대어 부르는 것이다. 자동차에 장착된 DRL, 가로등 덕분에 헤드램프를 켜지 않아도 잘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론 정반대다. 차로 변경을 위해 사이드미러를 보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얼추 자동차임을 짐작할 수 있는 실루엣은 보이지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스텔스차특히 색상이 어두운 차들이 전등이 안 되어 있다면 타 운전자들이 더욱 식별하기 어려워진다. 만약 전방에 있던 검은 색상의 스텔스차가 급정거라도 하면 뒤차 운전자는 반응이 더 늦을 수밖에 없다. 과거 도로교통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주간과 야간 사고율은 57 대 43으로 주간에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하지만 야간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헤드 램프만 켜도 야간 사고율을 19%나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만큼 야간 운전 중 조명에 대한 중요성은 꾸준히 언급되어 왔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점등을 깜빡하거나 ‘나만 편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스텔스차를 자처하기도 한다.

안이한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스텔스차 운전자

스텔스차스텔스차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주로 자동차에 장착된 DRL과 계기판을 꼽는다. DRL은 점등 시 교통사고를 약 2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야간에는 운전자가 헤드 램프를 켰다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바로 앞만 밝아서 켰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DRL만 켠 상태를 유지하면 리어램프가 켜지지 않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운전자 입장에선 차가 잘 안 보인다.

EV9요즘 차들은 계기판이 디스플레이로 교체되면서 이전보다 화면이 훨씬 밝아졌다. 문제는 일부 브랜드의 차량은 헤드램프를 OFF 상태로 두면 오히려 더 밝아지도록 세팅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운전자 입장에서 헤드램프를 켰다고 착각하거나 아예 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헤드램프를 켜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의도가 어떻든 간에 운전자가 헤드램프를 켜도록 유도하는 알람이나 장치가 모든 차종에 장착될 필요는 있다.

기존 차량도 강제성을 띈
규제가 필요한 시점

현재 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기준 규칙’ 별표 6의 4를 보면, ‘전조등은 자동으로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도 가능하나,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하는 구조를 갖출 것’으로 돼 있다. 그동안 의무 조항인 수동 부분에 맞춰 제작된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라 향후 ‘수동으로 점등 및 소동하는 구조’를 갖추라는 내용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 개정 이전의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량들에 대한 별도 규정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rgle@view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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