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은행 수수료’일 것이다. 내가 벌어 넣어둔 돈을 꺼내 쓰는데 은행에서 돈을 받겠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다. 은행들은 ATM 기기 관리비, 시스템 유지비 등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마음은 좀처럼 쉽게 가시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를 면제받는 방법도 존재한다. 아예 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지점이 많고 서비스와 금융상품이 다양한 은행들은 대부분 수수료를 받는다. 은행 이용에 제약 없이 수수료를 절약하려면 정기적으로 급여가 들어오는 ‘직장인 통장’을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오늘은 직장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과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다.
은행마다 ‘직장인 통장’ 혹은 ‘급여 통장’이 있다. 매달 일정한 시기에 급여를 이체 받는 직장인들을 위한 통장으로, 수수료 면제, 예·적금 금리우대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급여 통장을 주거래통장으로 삼고 꾸준히 거래하면 차후 대출 등 필요한 금융상품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금융 수수료 면제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제공하지만, 그 이외의 혜택은 은행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KEB 하나은행은 이 ‘급여 하나 통장’은 통장 잔액 중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40%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상품 가입 시, 적금 가입 기간 중 절반 이상 급여 이체 실적 보유하면 연 1.20%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첫 급여 우리 통장’은 급여이체 조건 충족 시 신용대출 금리 우대 쿠폰과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을 제공하며, KB 국민은행 직장인 우대 통장은 ‘국민 슈퍼정기예금’, ‘KB 상호부금’ 상품 가입 시 연 0.30% 우대금리, 환전 수수료 30% 우대, 급여이체 실적 보유 시 외화 환전 및 외환 송금 수수료 50%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가입만 해도 받는 혜택이 있지만, ‘급여 이체 실적’을 충족해야 이용 가능한 혜택도 몇몇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그렇다면 급여 이체 실적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다른 계좌에서 내 계좌로 급여가 이체된 기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 ‘첫 급여 우리 통장’에서 수수료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통장 가입 후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3개월 연속, 해당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이런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다. 신한은행이 지난 6월 출시한 ‘My 급여 클럽’ 서비스는 모든 의미의 정기적인 소득을 급여로 인정해준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 뿐 아니라 매달 생활비를 받는 주부,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금액은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기 급여 소득자는 매월 지정한 날에 50만 원을 이체 받고,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사람은 한 달에 총 50만 원 이상만 이체 받으면 된다.
이런 실적을 달성하면 200만 포인트 이내에서 랜덤 포인트 제공, 획득한 포인트로 기부 시 50%를 신한은행이 추가 기부, 신한은행 모바일앱에서 환전 시 2천 달러 이내 90% 우대환율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각 은행마다 급여 실적을 인정하는 조건이 다르니,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KEB 하나은행도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 원 이체된 실적이 있으면 이를 급여로 인정해주지만, 입금 시 ‘급여, 월급, 봉급, 연봉, 보너스, PAY’ 등 급여임을 나타내는 적요가 포함되어야 한다. 혹은 고객 자신이 설정한 급여 지정일 1영업일 전후로 급여가 입금되어야 한다.
수수료 면제 혜택 외의 다른 혜택들은 조건이 더욱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아니더라도 ‘급여’라는 적요를 포함한 50만 원 이체 시 이를 급여로 인정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더러 있다. 하지만 이런 은행들도 우대 금리 등의 다른 혜택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깐깐해진다는 뜻이다. 보낸 사람 이름을 ‘급여’라고 적어도 창구 직원의 단말기에서는 실제로 돈을 보낸 계정 주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위해서는 재직 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월급 통장을 단순히 ‘월급을 입금 받는 통장’이라고만 여기면 곤란하다. 한 번 선택하면 오래 쓰기 마련이고, 매달 비교적 큰 금액이 입금되어 그 안에서 생활비, 저축, 보험료 및 공과금 등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혜택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위에 언급한 수수료 면제 혜택, 우대금리 혜택 외에도 월급 통장 계좌에 연동된 카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 및 지출 유형을 파악해 신중히 급여 통장을 고르는 것이 현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