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사무실과 매번 윽박만 지르는 상사 곁을 떠나 따뜻한 집안에서, 멋진 작업실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상상, 직장인이라면 다들 한 번씩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로망은 로망일 뿐, 프리랜서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자리 잡힐 때까지 생계를 위한 최소 비용을 버는 일조차 힘들 수 있을뿐더러,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후에도 매달 수입이 들쑥날쑥해 지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 게 현명할까?

번 돈을 어떻게 쓰고 저축하는지에 앞서, 프리랜서 혹은 예비 프리랜서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프리랜서가 되는 순간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회사만 탄탄하다면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던 직장인 시절의 월급과 달리, 프리랜서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작업을 의뢰받거나 그마저도 제날짜에 받지 못하기가 일쑤다.

우선 자신만의 단가 표를 마련하자. 어떤 작업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투입되는지, 해당 업계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기본 단가를 정하고, 만일 수정이나 변경 요청이 온다면 몇 번까지 받아들일지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싶은 마음에 무료로 일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며 이는 프리랜서 생태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결국 자신과 동료 프리랜서들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을 의뢰받을 때는 반드시 지급 금액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를 남긴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일 그러기 힘든 상황이라면 메일로 해당 내용을 남겨둔다. 구두로만 일을 의뢰하는 경우 합의된 사항을 정리해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만 임금이 지급되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수입이 한 달의 어느 때고 들어올 수 있으며 그 횟수도 여러 번 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환경에서는 들어오는 대로 돈을 쓰는 습관이 생길 뿐 아니라 한 달 평균 수입이 얼마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프리랜서라고 할지라도 하루를 스스로 ‘월급날’로 정해 번 돈 중 일정 금액을 월급 통장으로 이체해 보자. 이 방법을 사용하면 들쑥날쑥한 수입에 따라 덩달아 들쑥날쑥해지는 지출 규모를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맞출 수 있다. 또한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는 월급과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구분하기도 수월하다.

돈이 잘 벌린 달이라고 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거나 덜 벌린 달에 카드를 마구 긁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슬프게도 프리랜서에게는 받아야 할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가끔 발생한다. 잘못이야 상대에게 있지만, 지난달에 신나게 긁어놓은 카드 대금은 결국 내가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경조사나 질병, 사고가 프리랜서만 비껴가리라는 법은 없다. 프리랜서에게도 충분한 비상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치 않다 보니 프리랜서의 비상금 통장은 수시로 헐리기 일쑤다. 자신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 얼마인지 파악한 뒤, 최소 3~5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금으로 마련해 두자.

목표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저금이 필요한데, 정말 돈이 없는 달에는 어떡하냐고 반문할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한 달 평균 수입이다. 이번 달에 평균보다 넉넉하게 벌었다면 평소보다 많은 금액을 비상금 통장에 입금하자. 어려운 달에 덜 입금한 금액을 상쇄해줄 것이다. 1 년 중 대략 어느 시기에 일이 많이 들어오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파악해 두는 것도 이를 위해 도움이 된다. 넉넉한 달에 얼마나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야 할지, 1 년에 몇 번 정도 비상금 저축을 줄여도 되는지 계산할 수 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되어 자동으로 납부되지만,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스스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반은 회사에서 부담해 주지만 프리랜서는 수입의 9%를 전부 직접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낫다. 안 그래도 보장받는 것이 적은 프리랜서에게는 기본적인 안전망이 꼭 필요하다. 회사에서 반 내주던 연금 보험료를 혼자 내는 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기업은 결코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그 금액이 연봉 책정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해촉 증명서다. 해촉 증명서는 직장인의 퇴직 증명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맡았던 일이 끝나서 더 이상 그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인적 사항과 퇴직일, 사업자 번호와 직인이 들어간 증명서를 업체 측에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한다. 정확한 팩스 번호는 미리 전화를 걸어 알아두자.

귀찮다고 해촉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모든 작업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이걸 일일이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이다. 해촉 증명서만 제대로 받아도 건강보험료를 반 정도 줄일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반드시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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