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태풍 흰남노
차도 뒤집어진다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 제 11호 태풍 힌남노가 강타할 예정이다. 과거 최악의 태풍으로 불린 ‘매미’보다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량 침수 및 파손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여러 매체와 언론, 그리고 정부에선 태풍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흰남노의 풍속은 3일 오전 9시 기준 중심기압 940hpa, 최대풍속 초속 47m/s 세력을 유지하며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390km 부근 해상에서 8km/h의 느린 속도로 북상 중이다. 참고로 초속 47m/s는 사람이나 바위가 날아가고, 기차가 뒤집어지는 수준이다. 또, 조금만 더 강하면 콘크리트 건물이 파괴될 수도 있다.
날씨가 안좋아서
발생한 비극들
이처럼 태풍이 다가올 땐 자연스레 강력한 폭우와 바람이 동반되기 마련이다. 이럴 때 평소대로 주행을 하면 단속에 걸릴 수 있다. 규정속도대로 주행해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 ‘가변속도 시스템’ 때문이다.
가변속도 시스템은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11년 영동고속도로 4터널 추돌사고, 2011년, 제주도 평화로 사고,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악천후 주행 중 발생한 최악의 교통사고 때문에 도입되었다.
악천후 시에는 법적으로 평소의 20~50% 수준의 속력으로 운전할 것을 권장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 귀찮기도 하고 규정속도 표지판이 있으니 그것만 지켜도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즉 기상조건에 맞춰 주행을 하지 않아 주행안정도가 급감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5년 이후 가변속도 시스템이 곳곳에 도입되고 있다.
흰남노 때문에
단속에 걸릴 수 있다?
가변속도 시스템이란, 기상상황에 따라 속도제한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제도다. 상세히 살펴보면 만약 시속 100km제한인 도로라면 이 속도대로 주행하면 된다. 하지만 다음의 상황엔 속도가 조금씩 내려간다
우천으로 노면이 젖은 상태
강설량 2cm
풍속 14~20 m/s
안개 가시거리 250 m 이하
▶ 시속 80km 제한
호우경보
강설량 2cm 이상
풍속 20~25 m/s
안개 가시거리 100 m 이하
▶ 시속 50km 제한
태풍/호우 피해 예상
안개 가시거리 50 m 이하
▶ 시속 30km 제한
태풍/호우 피해 발생
강설량 10cm 이상
풍속 25 m/s
안개 가시거리 10 m 이하
▶ 도로 폐쇄
흰남노의 풍속이 47 m/s 이기 때문에 국내에 상륙하면 가변속도 구간은 높은 확률로 폐쇄된다는 의미다. 만약 이런 상황에 변경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과속으로 처리 되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간다. 이를 모르고 그냥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은데, 반드시 이런 조건을 숙지하고 있길 바란다.
이런 날엔
제발 차박
가지마세요
선선한 날시가 이어지면서 차박을 가려는 운전자들이 많다. 하지만 태풍이 다가올 땐 무조건 집에서 쉬자. 계곡물은 몇 분만에 불어나 야영객을 덮쳐 익사시키고,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더라도 바람에 의해 날아든 물체가 덮여 큰 부상을 당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워둔 차가 침수되어 아예 못쓰게 될 수도 있다. 이럴 땐 차는 고지대에 주차하고, 운전자는 집에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게 상책이다.
만약 태풍 통과도중 어쩔수 없이 주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차와 의식하며 거리를 2배이상 벌리고, 저속으로 운전하며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침수 구간에서 타이어가 물에 2/3이상 잠길 경우, 물이 엔진에 유입되어 시동이 꺼지고 침수될 수 있다는 점 숙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