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단속
계도기간 진행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우회전 횡단보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특정 조건에만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나, 아니면 일단 무조건 멈추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등 저마다 맞는 이야기라 주장하는 운전자들로 가득했다.
경찰도 이를 의식했는지, 3개월 간의 계도 기간(7월 12일~10월 11일)이 끝난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즉, 해당 시점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한 것이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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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알려진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한 우회전 방법을 정리해보자. 우회전 하기 전 본선에 횡단보도가 있을경우, 도로 본선 신호등이 정지신호(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하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가 통행신호(초록불)이긴 하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하면된다. 다만, 2023년 1월부터는 모든 상황에 일시정지 후 상황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이전 도로 본선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건너지 않을때 서행 통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보행신호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땐 일시정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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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스쿨존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멈춰야 하며 나머지는 앞서 소개한 방법과 동일하게 운전하면 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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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확해 보이는 규정이지만, 한 가지 모호한 조항이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러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보행자의 통행 의사를 확실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단속 현장에서 경찰과 운전자 간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은 건너려는 의사를 두고 몇 가지 상황을 지목해, 시민들이 최대한 혼동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우회전에 대한
경찰의 입장
오히려 더 의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은 단속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점에 대해 보행자 안전을 해칠 가능성 때문이라 이야기 한다. 운전자들이 법으로 명시된 기준 외에 안지켜도 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특정 상황에 대한 기준을 폭넓게 표현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두어야 운전자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때문에 경찰의 현장단속 시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됐느냐’와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행자가 손을 들고 건너겠다는 의사를 밖으로 드러냈는데도 차량이 서지 않고 우회전을 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단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회전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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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시민들 대부분 손을 들고 건너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그냥 걸어오거나 급한 경우 횡단보도로 달릴 것이다. 오히려 새 규정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노리거나 보행자와 운전자간 의견이 맞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거나 오해를 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지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아예 모든 상황에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우회전 차로의 교통체증이 크게 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연 10월 12일 이후 대규모 단속 적발로 혼란을 초래 할지, 아니면 경찰의 기대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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