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대체 누가 알려줬길래… 이런 이야기가?!

블라인드 캡처

얼마 전 블라인드에 끼어들기에 대한 한 여성의 질문이 올라왔다. 남자친구와 끼어들기 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가 하는 내용이다.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글쓴이는 차선 변경 시 브레이크 밟으면서 끼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한편 남자친구는 절대 그러면 안 되며 반드시 가속을 하면서 끼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 따라오는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생기면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글쓴이는 브레이크를 밟기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남자친구의 의견이 난폭운전이라 주장했다. 아마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운전자들이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남자친구의 생각이 옳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② 분노로 가득한 네티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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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물론, 글쓴이의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말이다. “운전을 흐름없이 기분대로 하냐…”, “뒷 차가 브레이크 밟게 하는게 난폭운전인데?”, “교통흐름에 대한 개념이 없네”, “뒤 차가 덤프트럭이어야 정신을 차리려나”, “운전면허 강화가 시급하다!” 와 같은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다.

결국 글쓴이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외로 잘 모르는 끼어들기 단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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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다른 차로로 변경할 때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천천히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차량 앞으로는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진입 혹은 출입을 기다리는 행동 역시 천천히 가야 될 이유 중 하나다.

만약 위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최근에는 CCTV와 블랙박스 덕분에 위반 사실 입증이 매우 쉬워졌다.

※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신고 시 과태료 4만 원(이륜차의 경우 3만 원), 경찰관 현장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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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선으로 진입할 때는 교통흐름을 보고 비슷한 속도로 합류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다 사고를 내면 과실이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합류 의사를 표현해야한다. 본 차선의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방향지시등을 켜고 옆 차선과 속도를 맞춰 달리면서 변경 시점을 살펴야 한다.

END. 기본 상식까지 다시 알려줘야 하는 현실

최근 커뮤니티 사이트 내에서 중국의 운전면허 기능시험 현장이 소개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일반 S코스도 아닌 후진으로 장거리 S코스, 8자코스 등을 진행하고, 평행주차, 후진주차 등 초보 운전자 입장에서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운전면허 시험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면허시험이 어려워 자동차 판매가 줄어든다는 논리는 후진국 사고방식일 뿐이다. 운전자는 시동을 켜는 순간 막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사례와 같이 어이없는 질문이 생기지 않도록 이론 및 실기에 대한 법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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