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전자들이 가장 예민해 하는 문콕

얼마 전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흥미로운 글 하나가 게시되었다. 문콕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로, 글이 올라온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면 기사로도 올라왔다. 게시글을 살펴보면 문콕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용서를 해줬는데, 감사 인사가 아닌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협박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② 말다툼이 협박으로 번진 상황

어느날 아침, A씨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한 통이 왔다. 광고 메시지 정도 생각하고 넘기려다 A씨는 확인을 했다. 탑차 기사 B씨의 메시지였다. 실수로 A씨의 차량에 문콕을 했는데 겉보기에 지장은 없었으나, 혹시 몰라 문자를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봐도 문콕을 했다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A씨는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하기 위해, 앞으로 조심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후 탑차 주인 B씨의 반응이 황당했다. ‘미안하다’라는 말 대신 “빈자리가 있는 경우 가급적 다른 곳에 주차하라”라는 메시지와 “캠핑카 작업 중이라…. 빈번할 수 있어 불편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메시지에 A씨는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공용주차 구역이다. 본인이 차 없는 곳으로 옮긴 후 작업하시는 게 맞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며 “알 거 다 아는 성인끼리 상식선에서 행동했으면 한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저도 답변 안 하겠다. 호의로 넘기면 호의로 받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후 차주는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B씨를 상대하기 싫어 받지 않았고 문자도 같이 삭제했다. 별다른 응답이 없자 탑차 주인 B씨는 이번에 “당신 상식을 일반화하지 마시길. 그렇게 살다가 큰일 치른다. 좋은 하루 보내라”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번 일에 대해 “인터넷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③ 협박에 대한 처벌, 가능할까?

이번 사건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은 B씨의 협박죄 처벌 가능 여부를 궁금해 했다. 협박죄는 상대의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통고를 하는 행위다, 사소한 신체 접촉 뿐만이 아니라 강압적인 행동이나 위협적인 흉기를 소지해 겁을 주는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또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이 두렵거나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 협박죄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협박죄의 정의만 봤을 땐, B씨에게 처벌이 가능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일선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의견은 달랐다. 변호사는 B씨의 말속에 담긴 단어에 주목했다. 변호사 C씨는 “형법상 협박죄의 ‘협박’이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뜻한다”며 “예를 들어 ‘죽인다’, ‘해고당하게 만들겠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시다 큰일 치른다’만 놓고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B씨의 언행이 협박죄의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결국 모호하게 끝난 사건

그러면 협박죄가 아닌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을까. 변호사 C씨는 “모욕죄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해당 문구는 모욕성 표현도 아니고 단지 둘 사이 대화일 뿐이어서 공연성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으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주차 중 문콕을 해 차주에게 자진신고를 했고 차주 역시 원만하게 마무리 하려 한 점만 놓고 보면 훈훈한 이야기다. 딱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이면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대체로 별 탈없이 넘어간다. 하지만 괜한 사족을 붙인다면 혹 떼려다 더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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