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파란선의 정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고속도로의 1차선은 파란색 선이 그어져 있다. 이 차선은 바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으로, 승객을 실어나르는 대형버스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로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방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1995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경찰청고시 제2021-1호(2021.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0호(2010.12.16), 도로교통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할을 도모하고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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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차로는 중앙분리대측 1차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늘색으로 차선이 도색되어있다. 진입구와 출구가 점선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도 명확히 구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정말 버스 뿐일까?

② 생각보다 다양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선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버스가 아니더라도 통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다.

일반적인 차량으로 말하자면, 9인승 카니발이면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40인승 이상의 대형 버스가 아니더라도, 9인승 카니발, 12인승 스타렉스 등 학원차량, 의전 차량등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가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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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9인승, 12인승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이 도로를 다 이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첨언된 내용과 같이, 반드시 해당 차량에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들어올때부터 나갈때까지 무조건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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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9인승 카니발에 5명이 탑승하고 있다면,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12인승 스타렉스에도 5명이 탑승하고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차 안에 몇 명이 탔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는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도입된 드론 단속카메라, 암행순찰차 등 다양한 단속 방법이 고속도로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그렇기에, 안쪽은 안보이겠거니 하고 무작정 들어선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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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시에는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며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생각보다 적은 범칙금이다 생각하겠지만, 운전면허 정지 기준의 벌점이 40점인것을 생각하면, 꽤 큰 벌점으로 인해 정말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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