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파란선의 정체?
이 제도는 1995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경찰청고시 제2021-1호(2021.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0호(2010.12.16), 도로교통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할을 도모하고자 시행되었다.
대상이 되는 차로는 중앙분리대측 1차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늘색으로 차선이 도색되어있다. 진입구와 출구가 점선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도 명확히 구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정말 버스 뿐일까?
② 생각보다 다양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선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버스가 아니더라도 통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다.
일반적인 차량으로 말하자면, 9인승 카니발이면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40인승 이상의 대형 버스가 아니더라도, 9인승 카니발, 12인승 스타렉스 등 학원차량, 의전 차량등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가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9인승, 12인승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이 도로를 다 이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첨언된 내용과 같이, 반드시 해당 차량에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들어올때부터 나갈때까지 무조건 지켜야 한다.
만약, 9인승 카니발에 5명이 탑승하고 있다면,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12인승 스타렉스에도 5명이 탑승하고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차 안에 몇 명이 탔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는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도입된 드론 단속카메라, 암행순찰차 등 다양한 단속 방법이 고속도로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그렇기에, 안쪽은 안보이겠거니 하고 무작정 들어선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며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생각보다 적은 범칙금이다 생각하겠지만, 운전면허 정지 기준의 벌점이 40점인것을 생각하면, 꽤 큰 벌점으로 인해 정말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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