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새롭게 규제 샌드박스 승인받은 기술
주차 방지턱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카스토퍼형 충전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두루스코이브이’사의 카스토퍼형 충전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② 카스토퍼형 충전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주차장 바닥면에 주차 블록으로 불리는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충전기를 설치해 충전을 제공한다.
충전 설비는 키오스크 1대와 카스토퍼형 충전기 6대로 구성된다. 해당 설비는 공간을 작게 차지하고, 주차장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을 위한 별도 주차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 충전기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당초 카스토퍼형 충전기는 KC 인증이 불가능해 사용할 수 없었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실증 특례 승인을 위한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 역시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인 점, 설치 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위치해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연 두루스코이브이 대표는 “0.1평 공간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통해 그동안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아파트, 상가 빌딩 등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두루스코이브이는 서울·경기·부산 내 실증 구역 확보하고, 충전기 1000세트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③ 주차 문제 해결 기대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통해 충전과 주차 문제로 골치였던 전기차 사용 환경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존 내연기관과 전기차 전용 주차 자리의 구분이 희미해진다면 주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충전 방해 행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구역에 주차해 놓거나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이동 주차를 하지 않는 등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통해 설치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충전 구역을 확대한다면, 그리고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공용 주차 공간이 생긴다면 이 같은 충전 방해 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카스토퍼형 충전기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국내 기업에서 개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실증사업을 통해 서비스의 가치가 더욱 명확히 정착하고 하루빨리 상용화되길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