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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이렇게 커질 줄은” 경인고속도로 화재 트럭 기사,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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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타까운 사고, 피해 규모는?

보배드립 캡처

사고는 29일 오후 1시 49분 즈음,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에서 성남 방향 갈현 고가교 방음터널 3분의 1지점 부근을 지나던 A 씨의 트럭에서 발생한 불은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2분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무려 600m 구간을 태웠다. 이 구간에 있던 차량 45대도 소실됐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5명은 불이 난 차로 반대 방향인 성남에서 안양 방향 차로의 승용차 4대에서 발견됐다. 승용차 2대에서 각 1명, 또 다른 승용차 1대에서 2명, SUV 차량 1대에서 1명이다. 한편 37명의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② 트럭 운전기사 결국 형사입건, 혐의는?

보배드립 캡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수사본부는 경기남부경찰청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오늘(30알), 경찰은 최초 화재 발생 차량으로 알려진 집게 트럭 운전사 A 씨를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고 당일 수사본부는 A 씨를 한차례 조사한 바 있다. 조사에서 A 씨는 주행 중 차량 아래쪽에 갑자기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경찰은 A 씨로부터 “에어가 터져서 차를 멈추고 보니까 조수석 쪽 차량 아래쪽에서 불길이 일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밖에 A 씨는 “차량 조수석 밑쪽(차량 하부)에서 불이 나서 차량을 하위 차로(3차로)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며 “그러나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비롯해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당시를 재구성할 방침이다.

③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엇?

트럭 운전사 A 씨가 형사 입건된 이후, 혐의로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주목을 받았다. 과연 이 죄명은 무엇일까?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을 행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된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일정한 업무 종사자가 해당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참고로 업무는 단순히 직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사무 행위를 지위에 의거하여 반복하고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다면 이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다.

간혹 사고를 일으킬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만약 사상이 발생했다면 고의성과 관계없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면 이후엔 형법 제268조에 의거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다! 예상되는 상황은?

보배드립 캡처

앞의 내용을 이번 ‘과천 제2 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에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업무’라고 하면 ‘집게 트럭 운전사’인 A 씨가 하는 일인 운전과 집게로 하는 폐기물 수거가 되겠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내용에서 ‘사상이 발생했다면 고의성과 관계없이~’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긴다.

일단 사망자 포함 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건 맞는데, A 씨의 차에서 발생한 ‘화재’의 ‘고의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이게 과연 업무상과실로 이어질까?’라는 궁금증이다. 필자는 쓰던 글을 멈추고 한 법무법인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문의를 해보았다.

우선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확실’이 아닌 ‘예상’임을 못 박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우선 경찰이 A 씨에게 혐의로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업계에서도 이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화재’를 어떻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적용을 하냐를 놓고 의견이 나뉜다고 했다. 끝으로 아직 남은 경찰 조사와 추후 있을 재판에서도 이점을 놓고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써는 실형보다는 금고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조심스레 언급하면서 설명을 마무리했다.

■ 오늘 글을 함께한, 여러분의 의견은?

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과천 제2 경인고속도로 화재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고는 아니다. 물론 트럭 운전사 A 씨도 조사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트럭 화재가 어떻게 될지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될 듯하다. 자, 오늘 글을 읽은 여러분은 트럭 운전사 A 씨에 대한 처벌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적극적인 댓글은 글 쓰는데 힘이 됩니다)

editor_3@viewus.com

댓글1

300

댓글1

  • 청강생

    모든 나쁜 결과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죄상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측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갈등에 주목해 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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