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음주사망사고 징역 4년
지난 2019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음주사고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도에서 오픈카를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당시 살인 혐의도 있었는데 무죄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법원은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는 점을 무죄 사유라 언급했다. 결국 특가법 ‘위험운전치사’ 혐의만 적용됐다.
사고 당시 피의자는 새벽 한 시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급가속해 도로 연석을 들이박았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편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차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 중상을 입었고, 의식 불명상태로 있다 이듬해 8월 숨졌다. 음주운전도 문제인데 살인 혐의가 추가되었던 것은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메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블랙박스를 통해 밝혀졌으며, 둘 사이에 다툼이 잦았고 이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다.
② 윤창호법,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 적발시 윤창호 법이 적용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상향한 것이 윤창호법의 주된 내용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 기준도 더욱 강화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일 경우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속, 신호위반 등 여러 위반 사항에 따른 패널티와 비교하면 상당히 강한 편이다.
③ 면허취소 등 행정 패널티도 있다
한편 위의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행정상 책임도 뒤따라 오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경우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후 부터는 면허 취소에 결격기간 1년이다. 만약 대물/대인사고를 내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또, 2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단순음주만으로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된다. 대물/대인사고를 저지르면 결격기간은 3년이 된다.
그밖에 음주사고 후 뺑소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5년 패널티가 부과된다. 이 처럼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통 “단속 안하는 길을 알고 있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동안 술먹고 운전해도 안 걸렸기 때문에 괜찮다.” 혹은 “설마 나는 안걸리겠지”와 같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시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번 소식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분노로 점철되어 있다. 안전벨트를 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사고를 낸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원이 가해자를 챙기는게 하루 이틀이냐는 의견도 쉽게 보였으며, 이런 선례가 계속 쌓이면 법이 강화되어도 경각심이 부족해 되풀이 될 뿐이라는 주장도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음주사고에 관대하다는 인식이 아직 뿌리박혀있다. 과연 언제쯤 이런 문제가 해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