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음주운전

최근 대법원이 비위를 저지른 판사에 대해 정직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현직 판사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대법원이 해당 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린 것이다.

지난 4일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을 한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A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2km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 9월 음주 운전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운전대를 다시 잡은 것이다.

대법원의 징계사유는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라는 것이었다.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진다 

음주 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누구라도 절대 금물이다. 신년회와 곧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 음주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약 음주 운전에 적발될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한다. 0.03% 이상 ~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위반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병과 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하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 도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때, 농도 0.08% 이상 상태로 단순 운전할 때, 0.03% 이상 상태로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등이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사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로 단순 운전한 때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한 때가 해당된다. 

네티즌 반응

현직 판사의 처벌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반인이면 해고가 되고도 남을 것” “판사 처벌도 누가 좀 제대로 해라” “뿅 망치 처벌이 여깄네” 등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외국은 판사가 죄를 지었을 경우 해임이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의 법관 징계 최고 처분은 정직에 그치기 때문에 더욱 이번 처벌 내용에 대해 아쉬움이 부각되고 있다.

음주 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물

당연한 얘기겠지만 음주 운전은 매우 위험하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행동 능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제한적이며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법규 위반에 비해 사고 위험도는 급격히 증가한다.

0.06%에서는 위험도가 2배,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무려 25배 위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음주 운전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행위다.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건강한 도로 문화를 위해 힘써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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