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충전 방해 행위 성행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스트레스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충전을 하지 않고 있거나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충전 구역에서 차를 이동해 놓지 않는 ‘꼼수 주차’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3월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충전 방해 행위는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또는 ‘충전 필요 시간 이상으로 주차’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전기차 수요와 충전 구역 비중이 올라감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메이징하다”며 사진이 한 장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휘발유 차를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해놓고 연료 주입구에 충전기를 꽂아 놓은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 전기차인 척 꾸며 놓은 것이다. 이를 접한 전기차 오너들뿐만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 운전자들은 혀를 내둘렀다. 이렇듯 주차 자리와 관련해 입주민 간의 얼굴 붉히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② 유명무실,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있다.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제16조2항에 따르면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6조1항에 근거하여 충전 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을 포함한 충전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방해해도 과태료 10만원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많은 전기차 차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당장 충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충전이 끝난 전기차주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여타 불법 점거 차량이 이동을 거부하면 당장에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것이 그나마 벌금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나서서 불법 점거 차량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단속 건수 대부분은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③ 전기차주, 내연기관 차주 모두 나름대로 입장이 있다
전기차주와 내연기관 차주 모두에게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주는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 구역 불법 점거(이는 명백한 불법사항이다), 내연기관 차주는 안 그래도 좁은 주차 구역에서 늘어나는 충전 구역이 대표적인 입장 차이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기축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8일까지 전용 주차구역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 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때문에 자칫하다간 전기차 보급 현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충전 구역만 늘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내연기관을 운행하고 있는 차주들의 불만은 앞으로 더 커질 우려가 있다.
■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현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급속충전소 1시간, 완속 충전소 14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 차량이 충전소 내 충전 커넥터 연결 없이 주차만 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산업부는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속 충전기의 경우 사실상 불법 점거 차량을 적발하는 건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시민 개개인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전기차의 보급률을 높이고 친환경 시대로 전환을 빨리 이룩하고자 한다면 국가의 제도 역시 필요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건강하게 충전 시설을 사용하는 자세가 동반된다면 지금과 같은 과도기 시점에서 겪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