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90억원어치 과태료, 부끄러운 운전자들
22년도 1~9월 사이, 경기도는 특정 단속 만으로 90억원 가량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122,217건의 불법주차행위를 적발한 결과다. 이 중 68.6%인 약 62억 정도만 실제 징수로 이어졌는데, 건수 대비 과태료 액수가 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내 장애인 주차구역 적발 건수로 불명예를 안은 지역을 많은 순으로 나열해보면
▶시흥시 10,741건
▶수원시 10,032건
▶용인시 9,895건
▶고양시 8,080건
▶화성시 7,880건
▶평택시 7,091건
▶부천시 6,986건
▶성남시 6,839건
▶안양시 6,047건
▶파주시 5,986건
▶남양주시 5,163건
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2022년은 2021년보다 개선된 편이다. 2021년에는 141,571건이나 적발돼 101억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84.3%인 85억 정도가 실제로 징수됐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건수가 지자체의 단속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실제론 다른 이유가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 단속 대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② 걸리면 과태료 폭탄, 유독 심한 이유?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특수한 주차공간이다. 교통약자란,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은 주차장에서 타고내릴 때 불편함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 주변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마련했다.
이 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차구역 내에 물건 방치 하거나 주차구역을 침범해서 다른 차들이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언제나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스티커를 위변조하는 꼼수를 부리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③ 단속인력 한계, 결국 단속 자동화로 발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지자체의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몰래 세우는 운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강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동 단속 시스템을 도입했다.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단속 장비의 정체는 ‘ICT(정보통신기술)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이다. 기다란 사각 바 형태로, 바 상단에 카메라와 통신 장비가 부착되어 있다. 장애인 스티커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하게되면 해당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것으로 자동 인식한다. 이 단속 장비에 감지된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일 경우, 기둥 상단 조명이 빨간불로 바뀌며, 경고음과 함께 안내방송으로 불법주차 차량을 쫓아낸다.
단속 결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신규 시스템 도입 후 단속 결과를 공개했는데,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총 1751대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시도했다. 하루 평균 14~15대 정도 불법주차를 시도한 것인데, 해당 차량 중 93%인 1622대가 단속장비의 경고방송에 의해 깜짝놀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편적인 결과이지만 단속효과가 93%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간이 부족해도 이 곳은 건드리지 말자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보호받는 곳이다. 그만큼 교통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일반 운전자들은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에 공감하지 못한다. 때문에 이 구역을 보고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은 타고내리는 것 조차 버거운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보면 편하게 주차를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차 세울 곳이 마땅치 않아 이동에 상당한 제한이 걸린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아무리 차가 많아도 늘 비워놓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괜히 잠깐 편하자고 이 곳에 세우거나 진입로를 가로 막는 행위를 하지 말자. 기본 과태료 액수가 10만원부터 시작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