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일 년에 두 번 꼭 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자동차세’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 연초에 몰아내면 할인 혜택이 있다 보니 이때 내고 끝내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런데 이 할인 혜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과연 얼마나 줄어든 걸까? 그리고 알아두면 조금이라도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① 갈수록 줄어드는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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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남부 기한이 있는데 미리 낸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준다? 다른 세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방식이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연납할인’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을 때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980년대에 도입됐다.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이 50% 수준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꽤나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그런데 2010년 들어서 징수율이 90%가 넘자,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세금할인에 따른 징수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법을 개정한 것이다. 지난 2020년,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10%이던 연납할인율을 2023년에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를 적용하도록 바꿨다. 

                                            

② 올해 할인 스케줄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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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납할인, 과연 1월에만 할 수 있는 것일까? 답부터 말하면 ‘NO’다.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일명 ‘보유세’이기 때문에, 3월과 6월, 9월에도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몰아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울해를 놓고 살펴보자. 2023년은 1월말까지 2~12월분 자동차세의 7%를 할인하고, 3월말까지는 4~12월분의 7%, 6월말까지는 7~12월말분의 7%, 9월말까지는 10~12월분의 7%를 할인한다. 이 말인즉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기 전까진 미리 내는 세금에 대한 금융이익을 챙겨받을 수 있다. 

다른 팁으로 연납세액 납부기한인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어느 때 납부하더라도 2월~12월분의 7%를 할인 받는 것은 동일하다. 따라서 연납할인으로 자동차세를 낸다면 납부기한 마지막날에 가까울수록 금융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③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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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정보 전쟁이다. 이 말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받게 되는 금융이익도 달라진다. 그러면 도움 될 만한 꿀정보는 뭐가 있을까?

세금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자동차세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내는 것도 방법이다. 할부이자 없이 자동차세를 낸다면 금융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 참고로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대부분의 카드사 무이자할부 행사는 대폭 축소된 상태다. 그나마 1월 현재 삼성카드와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가 지방세 무이자할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카드사 대부분은 3개월 할부까지는 무이자, 6~12개월 할부는 부분무이자로 행사한다.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개별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고, 각 플랫폼에서 세금납부에 따라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쿠폰, 사은품 등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다.

                    

④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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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오래되면 감가가 발생한다. 그런데 자동차세액도 이 감가를 적용해 줄어든다고 한다. 보통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출고된 후 1~2년차까지는 계산된 자동차세 전액을 내야 한다. 그런데 3년차부터 5%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자동차세는, 차가 12년이 지나면 무려 50%만 부담하게 된다. 

이 밖에도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되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한 날부터 그 해 연말까지 보유기간만큼 세금이 계산된다. 반대로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를 한다면? 이럴 때는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는 날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된다.

참고로 1월에 연납할인을 받고 나서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일할로 계산해 더 낸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반드시 날짜는 지키자

자동차세, 많아야 두 번에  줄이면 1년에 딱 한번만 내면 된다. 물론 부지런히 움직여서 할인을 최대한 받아 적게 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알아두어야 할 한가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미루지 말고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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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줗은해택정보주세요 정책도좀변해야하겠지요 보유세란것좀페기하면좋겟으요 전 문정권집보유세같은것내가가진것세금내라면누구나싷으할것같은대 법많든국회의원이야국민혈세받아돈내니신경안쓰지만돈벌어세금내는사람짜증나지요과별 로세가많이긋이면쓸대업는대다쓰지말고그과목은세를낳으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는대다양한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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