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아무튼 안 세웠으니 과태료 아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방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세 장의 사진과 함께 “타임스탬프로 사진 찍었음 뭐다? 명절 상품권이다~^^”라는 짧은 내용이 게재된 게시글이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신고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보호받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주차방해, 구역 훼손, 자격 위조 등의 위법을 저지르면 생각보다 강한 처벌이 이어진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돈을 낸다는 데 말릴수가 없네요”, “모르면 배워야지, 돈 내고!” 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즉, 누가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언급한 것이다. 게시글을 올린 글쓴이는 해당 지역은 운전면허 시험장인데, 주변에 주차공간이 넉넉한데도 귀찮다는 이유로 이 곳에 세운것 같다고 언급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는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는데, 주차장에서 건물로 이동하는 것 조차 번거롭다 생각한 사진속 차주가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지 않았는데, 왜 과태료 대상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왜 그런지는 다음 내용에서 알아보자.
② 꼼수 부리다 과태료 폭탄,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약자를 위해 법으로 특별히 보호 받는 곳이다. 이 곳에 자격이 없는 운전자가 주차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구역 내에 물거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을 침범 한 상태로 주차를 해 다른 차가 이 곳에 세우지 못하게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비슷한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지는 않았지만 다른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바로 앞에 세워도 동일한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스티커를 위변조하면 공문서 위조로 심각하게 판단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설마 이런 것 까지 단속할까 싶지만 일부 시민들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 여부를 보고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하는등 수고를 들이기도 한다. 때문에 편하게 주차하기 위해 꼼수를 부릴 경우 상당한 패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③ 이런 곳도 주차 잘못하면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외에도 잘못 주차하면 과태료를 무는 곳이 존재한다. 바로 전기차 충전구역과 친환경차 전용구역이다.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이와 관련된 전용 주차구역시 신설 됐다. 이는 전기차 충전 보장과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혜택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충전구역을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특히 전기차 차주들도 과태료를 낼 수 있는데, 급속 충전이 끝나고 1시간을 초과하면 주차구역 불법 점유로 인정돼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친환경차 전용구역은 충전기는 없지만 이름 그대로 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등에 주차 우선권이 주어진다. 전기차 구역이 파란색이라면, 이 곳은 청록색 혹은 초록색이다. 원래 이 구역에 아무나 주차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2021년 이후부턴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점유, 전기차 충전구역 침범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생각을 가지는 운전자들이 많다. 과거에는 지자체 단속 요원이 직접 단속을 하느라 인력이 부족해 단속 사각지대가 상당히 넓었다. 실제로 단속에 안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국민신문고 앱 등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널리 퍼지면서 우리 이웃들이 실질적인 단속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쉬운데, 잠깐의 불편함을 참지 못해 앞서 언급한 위법 사항을 저지르면 누군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