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 결단만 남은상황, 신규 법인차 번호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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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법인차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내는 억 단위 수입차를 법인차로 구매해 개인 용도 및 탈세에 악용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다. 현재 국내 번호판은 유럽 방식과 유사한 형태다. 길고 얇은 모양으로 눈에 띄지 않고 차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확정 되면 일반 승용차는 흰색, 영업용은 노란색, 법인차는 연두색, 전기차는 파란색으로 구분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으로 출고 하려는 예비오너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의 미관을 해칠것이라는 점도 이번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② 눈치보는 수입차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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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업계는 정부의 법인차 정책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인용이라 할 지라도 법인 명의로 수입차를 출고하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퍼진 내용이기 때문이다. 결국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변하면 고가의 수입차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특히 때아닌 금리 상승으로 이전 보다 두 배에서 세 배 많은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 오자,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다. 결국 수입차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번호판과 금리라는 이중고로 인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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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작년 기준 1억 이상 고가의 수입차 판매량은 무려 7만 1천여대에 달했다. 이 중 법인차는 4만 7천여대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쉽게 말해 길에서 보이는 수입차 중 3대 중 2대는 법인차라는 의미다. 심지어 작년 기준 롤스로이스 판매량의 91%, 람보르기니 실적의 85%, 벤틀리 실적의 77%가 법인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③ 법인 차로 뽑는 이유는 세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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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세제 혜택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 활동 지원 명목으로 법인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인차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지원받는다. 또,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작년 7월에는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법인명의 슈퍼카 10여대를 제공한 식품제조업체 대표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사례로 적발 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해 눈에 띄는 문제가 아닌 이상 적발이 어렵다.

■ 해결 하겠다는 정부와 입법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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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1억원 이상 고가 법인차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2년 넘게 계류되어 있어, 언제 통과 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중 하나다. 이 정책은 입법부의 허가 없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변경하면 즉각 시행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실제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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