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도로 방음 시설 화재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 시설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대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① 놀라웠던 전수 조사 결과, 그동안 뭐했나?
연이어 발생한 방음 터널 화재사 고에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이후 화재 위험성이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 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 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전수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 터널 중 34%에 해당하는 58곳에서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음벽 1만 2118개 중에서는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이었다.
58곳의 방음터널은 각각 국토부 소관 도로 22개(국도9, 민자고속9, 재정고속4), 지자체 소관 도로 36개(경기19, 서울8, 광주4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방음터널 중 65%(110개)는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 조사를 통해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한 국토부는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② 화재에 취약한 방음 터널과 벽 교체
우선 국토부는 방음 터널 58곳의 소재를 PC(폴리카보네이트), 강화유리 등의 소재로 빠르게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 명령을 내리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교체 작업은 먼저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 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해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 터널은 교체 계획을 수립하는데로 작업에 들어가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방음 터널을 전부 철거·교체하기 전까지는 방음 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철거·개방하고, 소화 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 및 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이미 PC 소재로 설치돼 있는 방음 터널은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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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존 법 수정, 신규 법 제정 등 안전 대책 마련
교체 작업 외에도 국토부는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방음시설 설계 기준 또한 마련한다. 설계 기준에는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성능 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음터널을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칭)도로안전법」을 추가로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도 포함시켜서,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또한 추진한다.
■ 대책 마련은 GOOD, 다만 시점이 아쉬워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마냥 잘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미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에 나왔기 때문이다. 애초에 처음부터 막을 수 없다 치더라도, 전국에 58곳의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이 생기기 전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면 지금처럼 정부의 대책 마련에 쓴소리가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책을 내놓은 지금부터는 얼마나 빨리 추진하고, 정말 이들이 말대로 더 이상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