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30km/h 제한 완화, 탄력적 속도제한 도입
사실상 안전속도 5030폐지수순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신호 도입

① 운전자 괴롭혔던 5030 사실상 폐지?

운전자

최근 경찰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사실상 폐기 결정을 내렸다. 해당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 된 것으로 일반 도심지는 50km/h, 스쿨존은 30km/h로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속도에 따라 교통사고 부상 정도가 크게 줄어 보행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이 정책은 교통사고에 따른 사상자 감소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경찰이 작년 초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일반 도로 내 사망자는 7.7% 감소한 반면 5030에 의해 제한속도가 나려간 곳에서는 사망자가 27.2%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정도 정책이 의도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느린 속도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편함과 교통흐름 악영향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기 시작해다. 그러던 도중 이번 정부는 과거 공약으로 5030 정책 완화를 약속한 바 있어,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최근 5030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② 작년부터 준비중이었던 5030폐지

운전자

사실 경찰은 작년 말 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 폐지를 위한 여러 절차를 밟고 있었다.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60km/h로 상향시켰다. 한편 일부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나 보행자가 거의 다니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 답하며 5030정책은 계속 될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③ 이번 정책 변화로 바뀌는 것?

운전자

경찰청의 발표로 바뀌는 것은 5030정책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우선 5030정책은 일부 지역에 한해 도심 주행속도 제한이 변경된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적거나 교량이나 터널 같이 애당초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는 50km/h에서 60km/h로 재조정 된다. 한편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은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이 진행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청이 5030의 폐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황에 맞춰 속도 제한 기준을 바꾼다는 결정 자체가 이미 정책 폐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예외 허용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기존 규정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운전자

그밖에 횡단보도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신호가 도입된다. 해당 방식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스쿨존을 중심으로 위의 시설을 확대 적용한다. 

■ 급변하는 교통정책

운전자

교통 정책은 사회 트렌드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꾸준히 개선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앞서 살펴본 것은 제한속도나 보행자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는데, 이외에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들이 있다. 우선, 오토바이 단속이 강화된다. 후면 번호판까지 감지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도입되기 떄문이다. 그동안 앞번호판을 일부러 달지 않거나 꺾어 놓는 식으로 가려놓고 무법자처럼 움직이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조만간 후면 번호판까지 단속이 가능해지면서 보행자 및 교통 안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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