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스쿨존 음주사고로 9세 초등생 숨져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만취한 60대가 몰던 차량에 9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라 음주 운전에 대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A씨(운전자)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즉시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운전자는 오늘(10일) 구속 여부가 결정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다.
② 음주운전 처벌 목소리 커져
이번 대낮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해 관리·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고,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마련됐지만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현행법상 스쿨존은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속도제한(30km)과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 방지시설, 미끄럼방지 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스쿨존 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초등생 사망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평택에선 신호위반 굴착기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12월엔 강남에서 초등학생이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기도 했다. 이번 대전 둔산동 사고까지 발생하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③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대체 왜?
음주 운전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매년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부상은 23만 명을 훌쩍 넘는다. 재범률도 높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피의자는 2021년 기준 2만7,355명이다. 무려 7회 이상 적발된 재범도 977명이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수치다.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재 처벌 규정은 도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교통사고나 부상, 사망사고 시 정지 후 5년 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도 부지기수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중 1건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도 대부분의 형량은 3~5년이 고작이다. 다른 나라처럼 음주운전 시 최소 20년 형량, 사망사고로 연결 시 무기징역 등 처벌 강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바뀌지 않았다.
더 이상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처벌이 나와선 안된다. 음주 운전을 하는 어른들이 근본적 문제겠지만, 그 어른들이 올바른 잣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 역시 문제다. ‘피해’와 ‘피의’의 불균형 속에 무고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와 남겨진 유족만이 그 기울어진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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