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끝나자
바로 단속 들어간 경찰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시행된 22일 토요일, 경기남부 지역에서 실제 단속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이 이루어진 2시간 동안 총 3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중’이라는 안내판이 설치된 횡단보도 인근에서도 신호를 위반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었다.
참고로 단속이 이루어진 가천대역 앞 삼거리는 왕복 10차선의 성남대로가 지나가며 주변에 초등학교와 대학교 등이 위치해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달부터 이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계도 활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갔다.
이번 단속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홍보가 많이 된 덕분에 대부분 운전자들이 신호를 잘 지켰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그동안의 운전습관이나 갑작스러운 신호 변화 등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비슷한 시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의 한 교차로에서도 비슷한 시각에 5명의 운전자들이 적발되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인구가 많고 사고 다발지역으로 인식된 곳은 위의 사례와 같이 경찰의 직접 단속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차로 우회전
딱 이거만 기억하세요
교차로 우회전 규정은 간단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할 수 없으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질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15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일 경우를 가정해야 한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단,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관적이지 못한 규정
우호전 신호등 도입 시급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는지 파악하고 서행
-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 서행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적색일 때 정지, 녹색 화살표 일때 서행
누구나 외우기 쉬운 규정이지만 3번 항목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너려는 보행자를 운전자 입장에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눈치싸움인데, 보행자가 길을 걷다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횡단보도로 뛰어간다면 속수무책이다.
이런 이유로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조금이라도 모호하면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와 교통 인프라 엇박
더 이상은 안 된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도입 이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보행자 안전이 개선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회전 규정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보행자가 없어도 적색이 될 때 까지 일시정지해 교통흐름을 막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심지어 이로 인해 시비가 붙어 싸우는 사례도 적잖게 있다.
우회전 규정은 단순하지만 이로 인한 변화는 상당하다. 제도를 정비할 때 일찌감치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했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함은 없었을 것이다. 빠른 시일내로 운전자들이 혼동하지 않는 교통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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